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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6: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D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짝을 이뤄 마사지 실습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는 힘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천비골 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이 법원의 H병원장 및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F가 강의하는 채교 마사지 강의의 수강생으로, 2012. 7. 17.경에는 위 강의를 청강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한 사실, 위 강의실은 5평 정도의 크기인데, 당시 위 강의실에 있던 수강생 내지 청강생은 5, 6명 정도의 소수였던 사실, E은 이전에도 F의 강의를 몇 차례 수강하면서 다른 수강생과 짝을 이루어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하여 왔었는데, 마사지를 받는 부위가 아프다면서 몸을 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F가 직접 E을 상대로 하여 낮은 압력으로 마사지 시연을 함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던 사실, 이에 F는 E과 짝을 이루는 수강생들에게 최대한 압력을 줄여 마사지 실습을 하라고 당부하였던 사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F 또한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거나 당부를 하지는 않은 사실, E은 위 청강을 마친 후 같은 청강생인 G와 함께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G에게 발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발이 아픈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사실, E은 2012. 7. 20.경 H병원에 처음 내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