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5 경 아산시 도고면 시전 리에 있는 시 전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D MIDA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의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