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2 2014가합1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는 1973. 11.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2006. 10. 8. 사망), 자녀인 장남 F, 2남 피고 C, 3남 G, 2녀 원고 A, 4남 H가 있었다.

또한 장남인 F가 1978. 6.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I, 자녀인 원고 B과 J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1) 망 D는 분할 전 거제시 K 답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등기는 그의 사촌인 L의 명의로 마쳐놓고 있었고, 한편 L는 거제시 M, N의 각 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등기는 망 D 명의로 해 놓고 있던 중 위 논들을 L가 1974. 2. 21. O에 매도하고 망 D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1978. 11. 3.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로부터 197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이를 점유, 사용하여왔다.

3)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12. 4. 이 사건 토지를 거제시 K 및 거제시 P 내지 Q 등 9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모두 매도하고 2014. 1. 22. 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D가 사망한 이후인 1974. 2.경 L가 찾아와 망 E 등 망 D의 상속인들에게 망 D 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논들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은 1974. 2. 21. L가 지정하는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