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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08. 28.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를 목적지로 하여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 새끼야, 무슨 말이 많아, 가라면 무조건 갈 것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0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