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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42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57,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