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