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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413 | 부가 | 2007-07-11

[사건번호]

국심2006서3413 (200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되는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83,320,000원(2000년 2기 32,400,000원, 2001년 1기 3,700,000원, 2001년 2기 35,679,000원, 2002년 1기 11,541,00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20.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면사등 사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대표자는 김OO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2,930천원(2000년 2기 57,782천원, 2001년 1기 32,723천원, 2001년 2기 100,798천원, 2002년 1기 61,62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천안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52,289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2000년 2기 57,781천원, 2001년 1기 32,723천원, 2001년 2기 25,598천원, 2002년 1기 36,187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3.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O,OOO,OOO원, 2001년 2기부가가치세O,OOO,OOO원, 2002년 1기부가가치세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252,930천원에 상당의 면사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로 그 거래대금은 김OO의 요구에 따라 제시된 통장{쟁점거래처 또는 김OO, 박OO(김OO의 배우자)}에 입금시키거나 김OO이 청구인의 사업장 방문시 입금영수증을 받고 지급한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2002.10.28.에도 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0. 8.21부터 2002. 4.25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면사 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면사 및 아크릴원사의 수량과 동일한 91,627.2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청구인)의 출고지시서 및 창고에서의 출고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이화사, 챔피온, 경호 등에 면사 86,371.68 ㎏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날자와 관련된 청구인 계좌의 금융기관보관용 출금전표 사본등 청구인의 주장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고, 각 일자별 구체적인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용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내용 등은 1)에서 7)의 내용과 같다.

O OOOOOOO OO O OO OO O

OO O OO

1) 2000.8.22. 16,2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8.21. 쟁점거래처로부터 CD 20수/2합 45.36규격 면사 10,886.40㎏(33,530,112원 상당)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김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4,000천원, 위 ②계좌에서 10,000천원, 위 ③계좌에서 2,200천원을 인출하여 김OO의 배우자인 박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관련금융자료에 의하면, 2000.8.21자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면사 10,886.40㎏(33,530천원)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8.22. 위 ⓛ계좌에서 4,000천원, 위 ②계좌에서 10,000천원, 위 ③계좌에서 2,2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OO은행 OOO지점 박OO 계좌(OOOOOOOOOOOOOOO)에 2000.8.22.자로 16,200천원이 김OO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2000.9.19. 16,2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2)에 해당}, 2000.10.19. 16,200천원{위의 대금지급주장란 (3)에 해당}, 2000.11.3. 19,500천원{위의 대금지급주장란 (4)에 해당}의 거래대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9.18. 쟁점거래처로부터 CD 20수/2합 45.36규격 면사 5,443.2㎏(16,202,228원 상당), 2000.10.19. 쟁점거래처로부터 CD 20수/2합 45.36규격 면사 5,443.2㎏(16,202,228원 상당)을 매입하고, 2000.9.19자 16,200천원은 위 ②의 계좌에서 12,000천원, 위 ③의 계좌에서 2,920천원을 각각 수표로 인출 및 보유현금 1,280천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대금은 2000.10.19. 위 ②의 계좌에서 19,700천원을 수표출금하여 16,200천원을, 2000.11.3. 위②의 계좌에서 17,400천원을 수표출금 및 보유현금을 합하여 19,500천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관련금융기관의 청구인 계좌 입출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2000.9.19. 위 ②의 계좌에서 12,000천원을, 위 ③의 계좌에서 2,920천원을 각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0.10.19자 위 ②의 계좌에서 19,700천원, 2000.11.3자 17,4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00.9.19.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 중 13,090천원은박OO 명의 OO은행 OOO지점(O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2000.10.19. 및 2000.11.3. 지급하였다는 35,700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2001.1.31. 22,0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5)에 해당}의 거래대금 지급에 대하여 2001.1.30. 쟁점거래처로부터 CD 20수/2합 규격 45.36 면사 7,257.6㎏(22,020,139원 상당)을 매입하고 위 ③의 계좌에서 22,000천원을 수표(번호 OOOOOOOO)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관련금융기관의 출금전표 사본 및 청구인 계좌 입출금자료에 의하면, 위 ③의 계좌에서 2001.1.31. 22,000천원(수표번호 OOOOO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2001.2.20. 22,0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6)에 해당}의 지급부분에 대하여 2001.2.20. 쟁점거래처로부터 CD 20수/2합 45.36규격 면사 7,257.6㎏(22,020,139원 상당)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위 ⓛ의 계좌에서 5,000천원, 위 ②의 계좌에서 5,000천원, 위 ③의 계좌에서 12,000천원을 동시에 출금하여 발행받은 22,000천원권 수표 1매(번호 OOOOOOOO)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관련금융기관의 출금전표사본 및 청구인 계좌 입출금자료에 의하면 2001.2.20. 위 ⓛ의 계좌에서 5,000천원, 위 ②의 계좌에서 5,000천원, 위 ③의 계좌에서 12,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5) 청구인은 2001.4.9. 3,7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7)에 해당}의 지급부분에 대하여 위 ③의 계좌에서 5,7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백만원권 3매(OOOOOOOOOOO)와 10만원권 7매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2001.4.9. 위 ③의 계좌에서 5,7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3,700천원(수표번호 OOOOOOOOOOO, 금융기관의 출금전표상 확인)중 일부의 수표이서자가 쟁점거래처의 박OO(OOOOOOOOOOOOOO, OOOOOOOO)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1.5.31. 13,52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8)에 해당}을 위 ②의 계좌에서 11,000천원, 위 ③의 계좌에서 22,800천원을 인출한 금액 중 13,500천원을 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2001.5.31자 OO은행의 출금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7) 청구인은 2001.11.7. 20,92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5)에 해당}, 2001.11.14. 16,3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6)에 해당}, 2001.12.3. 10,0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7)에 해당}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김OO에 대한 OO경찰서의 수사기록과 쟁점거래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에 2001.11.7. 20,92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5)에 해당하는 부분)의 출금액이 2001.11.7. 12,920천원(수표 2,000천원권), 2001.11.8. 8,000천원(수표 5,000천원권)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있고, 2001.11.14. 16,3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6)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1.11.14. 16,300천원(수표 7,800천원권)이 입금되어 있으며, 2001.12.3. 10,000천원{위 표의 대금지급주장란 (17)에 해당}이 2001.12.3. 10,000천원(수표 10,000천원권)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입금영수증 현황 및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01.11.7. 20,920천원, 2001.11.14. 16,300천원, 2001.12.3. 1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쟁점거래처는 1999년 8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면사 및 아크릴원사 수입·판매업을 영위(2004.9.30. 직권폐업)한 사업자로 2005.6.30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2006.5.18 자료상 혐의가 없음이 OOOO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이 2007.2.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금융자료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실물거래를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제 실물거래를 한 개연성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83,32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0년 2기 32,400천원, 2001년 1기 3,700천원, 2001년 2기 35,679천원, 2002년 1기 11,541천원, 상세내역은 별지첨부 참고)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면사 등을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83,320천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 OOOOOOO OOO OOOO O

OO 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