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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3561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