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91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2,766원 및 그 중 36,718,964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2.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2,766원 및 그 중 36,718,964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2.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