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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37413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건물 제상가동 지상 1층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대 24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D건물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869.575㎡, 2층 847.075㎡, 지층 1680.075㎡(내역 : 1층 생활편익시설 및 의료시설, 2층 생활편익시설 및 의료시설, 지층 생활편익시설)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6. 30.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E호(전유부분 832.5㎡,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4949분의 648.005,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F호(전유부분 52.56㎡,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4949분의 40.911) 및 제1층 G호(전유부분 331㎡,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4949분의 257.666)에 관하여 ‘2016.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지하 1층 이 사건 점포 전유부분에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이 사건 선내 ㉮ 부분’이라 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H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출입계단으로 환풍시설닥트 19.2㎡(이하 ‘이 사건 환풍시설닥트’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