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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4가단18663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6.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의 사주를 받은 피고 C가 2014. 9.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위 침탈된 점유회수를 구한다.

나. 법리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없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9. 26.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② 피고들이 2014. 9.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를 침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지이다. 라.

판단

1) 원고의 점유 여부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 갑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5호증의 20의 각 기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