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9. 3. 3.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소주 6~8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9. 3. 3. 23:45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