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22,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들은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경과 등 (1) 원고는 2009. 6. 10. 뛰기 위해 힘을 주면 갑자기 왼쪽 발에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좌측 족관절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Soft tissue impingement syndrome) 및 윤활막염(synovitis)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09. 6. 12. 피고병원에서 관절경을 통해 염증이 있는 활액막을 절제하고 구조물 사이에 끼어 통증을 유발하는 연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1차 수술 후 원고의 왼쪽 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심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원고는 2009. 10.까지 피고병원 외래에서 추적검사와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4)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발목 주변의 결절종(ganglion cyst)과 관절 주변의 액체 저류, 건막염(tenosynovitis) 소견이 관찰되었다.
(5)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0. 3. 17. 전과 동일한 진단하에 원고에게 관절경 검사 및 활막액 절제술, 충돌되는 연부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6) 그런데 2차 수술 후 수술 부위인 원고의 왼쪽 발등에 감각 소실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왼쪽 발목의 통증과 발등의 감각 소실은 회복되지 않았다.
(7) 그러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0. 11. 9. 원고의 증상을 왼쪽 발목의 천비골신경의 자극과 유착 Super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