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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0 2018고정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C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2,250,000원, 2017. 7.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6,000,000원 및 2017. 7. 3.부터 2017. 7. 1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