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0 2018고정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C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2,250,000원, 2017. 7.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6,000,000원 및 2017. 7. 3.부터 2017. 7. 1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