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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8 2014나201017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B, C, E, F, G, H, I, J, R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 11. 23. 형제자매 BI 사망 BI와 관계 성명 상속비율 상속분 비고 부 BB 1 1 가족인 미혼의 사남이 사망하여 부(父)가 단독상속 1960. 5. 3. 부 BB 사망 BB과의 관계 성명 상속비율 상속분 비고 처 BC 1/2 2/19 직계비속 여자 BE 1/4 1/19 1946. 10. 1. 혼인 직계비속 남자 BD 1.5 6/19 호주상속 직계비속 남자 BH 1 4/19 직계비속 여자 BG 1/2 2/19 직계비속 남자 BJ 1 4/19 1983. 11. 19. 형제자매 BD 사망 BD와 관계 성명 상속비율 상속분 비고 처 S 1.5 3/18 원고 직계비속 남자 T 1.5 3/18 호주상속, 원고 직계비속 남자 U 1 2/18 원고 직계비속 남자 V 1 2/18 원고 직계비속 남자 W 1 2/18 원고 직계비속 여자 X 1 2/18 원고 직계비속 여자 BK 1 2/18 직계비속 남자 BL 1 2/18 1997. 8. 12. 모 BC 사망 BC와 관계 성명 상속비율 상속분 비고 직계비속의 처 S 1 1.5 1/5*3/17 원고 망 BD 대습상속 직계비속의 자 T 1 1/5*2/17 원고 직계비속의 자 U 1 1/5*2/17 원고 직계비속의 자 V 1 1/5*2/17 원고 직계비속의 자 W 1 1/5*2/17 원고 직계비속의 자 X 1 1/5*2/17 원고 직계비속의 자 BK 1 1/5*2/17 직계비속의 자 BL 1 1/5*2/17 직계비속 여자 BE 1 1/5 직계비속 남자 BH 1 1/5 직계비속 여자 BG 1 1/5 직계비속 남자 BJ 1 1/5

다. 위자료 및 상속위자료 계산 1) 인정 위자료 가) 희생자 Y 희생자와 관계 이름 위자료 금액 모 AR 8,000,000원 형제자매 AN 4,000,000원 나) 희생자 Z 희생자와 관계 이름 비고 위자료 금액 모 AP 8,000,000원 형제자매 AO 4,000,000원 AV 4,000,000원 D 원고 4,000,000원 E 원고 4,000,000원 다) 희생자 AA 희생자와 관계 이름 비고 위자료 금액 본인 AA 80,000,000원 부 AX 8,000,000원 모 AQ 8,000,000원 형제자매 R 원고 4,000,000원 라 희생자 AB 희생자와 관계 이름 위자료 금액 본인 AB 80,000,000원 부 BB 8,000,000원 모 BC 8,000,000원 형제자매 BD 4,000,000원 BE 4,000,000원 BN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