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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J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불법게임 장인 ‘I' 와 ’L ‘를 운영하도록 해 주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I‘ 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J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이 같은 불법게임 물 관련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였고, 주범인 J은 잠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익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 장 운영에 의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실제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에서 손님 관리 및 카운터를 보는 부장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같은 불법게임 장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