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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나4151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3. 10. 7.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소장 D에게 연락하여 부산 수영구 E 소재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부동산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D는 부산 수영구 F 소재 4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부산 수영구 G 소재 5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0. 9. 위 보고서를 피고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3. 10. 11.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2013. 10. 28. H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3. 12. 2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등 참조).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