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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관련 의료법 규정들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의료법 규정들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시각 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 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 마 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 사가 시각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 시각 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련 의료법 규정들 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