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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노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 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재물 손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위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