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3516호]

1. 피고인은 2015. 9. 10. 19: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낙지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양 문화로 59번 길 11 제주 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7호]

2.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철판제작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철판을 납품해 주면 이를 가공하여 H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2015. 6. 10. 경까지 철판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데다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 여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경 시가 48,403,611원 상당의 철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직 까지 지난 번에 H에 납품한 철판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철판을 납품해 주면 이를 가공하여 H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2015. 7. 10. 경까지 철판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 납품한 대금을 이미 받아서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