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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84558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1.10.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