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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6.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251에 있는 화성 농협 발안 지점 앞 도로를 봉 담 쪽에서 상신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드 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수원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가드 펜스를 수리 비 약 4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