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38』 피고인은 2016. 8. 5. 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이사로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거작업이 원만하지 않으니 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비선 및 고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돈은 2016. 8. 31.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재개발건축사업 관련 철거작업에 관여하였으나 이주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비선 등을 선급금을 받고 처분하였고, 보일러는 ‘G’ 이라는 업체에 매각하는 등, 동 사업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 변제 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한 F 재건축 사업장 철거작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64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서울 I 내 철거 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44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10:00 경 인천 남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M 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한 시공자이며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건축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