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5:31경 부산 중구 중앙동 2가에 있는 중앙역 5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보고),

1. 사고관련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누범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하,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