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233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20,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