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 개동에 있는 대 기고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봉 개 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내지 10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연속하여 있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미만인 구간이며, 도로 양쪽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제한 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00:32 경 제주시 E 소재 F 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 및 분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D)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