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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46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9.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7. 5.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국립 석유화학회사로부터 수주한 D 공사에 사용될 Vessel, Reactor, Shell&Tube Heat Exchanger 각 시설물의 제작을 각 도급금액 미화 1,005,050달러(2017. 11. 30. 미화 1,124,050달러로 변경), 미화 232,200달러(2017. 11. 30. 미화 271,200달러로 변경), 미화 4,000,000달러(2017. 11. 30. 미화 2,892,965달러로 변경)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여개의 협력업체와 위 시설물에 필요한 반제품의 제작 및 가공업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제작, 가공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협력업체 중 E 및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게는 튜브 시트(Tube Sheet)라는 원판형 부품 등을 제공하고, 위 원판에 1,300 ~ 1,600개의 파이프를 거치할 구멍을 만드는 가공작업을 하도급주었다.

다. 그런데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던 중 2018. 3. 2.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수급받은 공사의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A 또는 A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조속히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받아 다른 업체에 후속 공정을 맡겨 전체 시설물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라.

그래서 피고는 2018. 3. 14. A의 20개 협력업체를 대표하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협력업체들이 A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점유 중이던 반제품, 가공품을 피고가 반출하는 것에 협력하고, 피고가 위 협력업체들에게 A이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합계 13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2018. 3. 17. 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