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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3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F(G)’, ‘H(I)’, ‘J(K, L)’ 등의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회원 및 자금관리 등 위 도박 사이트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서울 강북구 M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 T),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 W) 등으로 2018. 9. 20.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약 1달 동안 합계 407,397,000원을 입금 받는 등 매월 약 4-5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화면상에서 충전금액 10,000원당 100번의 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화면에 나온 4개의 그림 중 같은 그림의 숫자만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릴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배당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재 도박 사이트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 A X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