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세면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D에게 보일러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자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60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 다툰 피고인의 처 E을 때리기 위해 찾다가 2014. 6.경 출산비용 50만원을 빌리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55세)을 안방에서 발견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세숫대야(직경 약 40cm , 높이 약 12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및 안면부의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