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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5 2014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경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정공단 매립공사 중 토사납품 부분을 수주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도 함께 주고, 만일 위 약속을 어기면 같은 해 12. 31.까지 이자 겸 실수로 인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정공단 매립공사 중 토사납품 부분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주의 전제가 되는 안정공단 매립공사 자체가 시행사의 투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토사골재생산 및 판매, 운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4: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읍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보령군 일원에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