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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8고단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씹 한번 줄래

”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