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4. 23:07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34-3 예대 앞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