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99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6.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