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990,329원 및 그 중 51,489,815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할부금융약정과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원고는 2013. 10. 30. 피고 A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액 66,9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8. 11. 2., 월 불입액 1,346,900원(초회할부 1,383,458원)약정이율 연 7.7%,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상 피고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명의의 자동차 BMW 528i(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1. 채권최고액 33,45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피고 A은 2015. 4. 2.경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9.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는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2015. 7. 9.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채무는 합계 53,990,329원(= 채권 원금 잔액 51,489,815원 약정이자 등 2,500,514원)이고, 2015. 3. 22. 무렵 채무원금은 51,490,701원이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 등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가) 피고 A은 2015. 4. 22.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개별 호수를 칭할때는 ‘이 사건 상가 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56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2. 17.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