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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5가단2078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며, 원고는 2014. 3. 9.부터 2014. 9. 25.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9. 양측 하지 위약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배뇨장애를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척추 MRI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척수 내 출혈성 병변을 확인한 후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그로부터 2일 후인 2014. 3. 11. 피고 C이 위 병변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그 후인 2014. 3. 16. 오전에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양측 하지 근력 저하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척수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에서 척수 내 혈종의 증가가 관찰되자, 피고 C이 그로부터 몇 시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혈종 제거 및 척수 감압을 위한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마쳤다. 라.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피고 C은 출혈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혈관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출혈의 원인은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는 이 사건 1차 수술이나 이 사건 2차 수술 전보다 악화되었고 특히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력마비 및 감각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증상과 배변배뇨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 C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