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3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6. 20:00경 경기 광주시 고불로 78번길 23 아트리움 빌라 부근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7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뭘 쳐다보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