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059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B은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는 경부통증, 하부 요통(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일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대하여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뒤 같은 달 12일 퇴원하였다.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2016. 5. 16.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한 뒤 같은 달 19일 20: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오후부터 다리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다음날(2016. 5. 20.) 08:00경에는 배 아래로 감각이 무디고 힘이 없으며 왼쪽 손이 쥐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08:50경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서 같은 날 09:09경 원고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안암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안암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의 제6~7번 경추 부위에 척추 추간판염 등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고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부위에 대한 전방 경추 갑압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 부위의 경막외 농양 소견도 확인되었다.

원고는 현재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지부전마비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B, C은 피고 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의료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