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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33세)와 2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지냈고, 피해자 D(여, 2005년 6월생)는 C의 친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감기에 걸렸으니 팔베개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감기에 걸렸으니 팔베개를 해 달라, 비밀이니까 약속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C가 술에 취해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는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