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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