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단63619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선이엔티(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4. 5. 20. 15:10경 철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흉부에 통증을 느끼고 B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늑골염좌’로만 진단을 받았고 2015. 1. 23.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14. 5. 20.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과 늑골염좌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사고 후 2014. 5. 21. 촬영한 X-ray 검사결과 흉추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14. 5. 20.자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 중 늑골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일부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다음 날 촬영한 X-ray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정에 비추어 사고 이후의 다른 사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흉부방사선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유사한 재해를 입거나 동종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