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4.부터 위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D E호 단독주택 39.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3일 선불), 기간 2018.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위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23.1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차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시 금액 비고(선불) 2018. 6. 2. 30만 원 2018. 6월분 2018. 7. 2. 〃 2018. 7월분 2018. 8. 1. 〃 2018. 8월분 2018. 9. 2. 〃 2018. 9월분 2018. 10. 2. 〃 2018. 10월분 2018. 11. 1. 〃 2018. 11월분 2018. 12. 5. 〃 2018. 12월분 2019. 1. 2. 〃 2019. 1월분 2019. 2. 2. 〃 2019. 2월분 2019. 3. 4. 〃 2019. 3월분 2019. 5. 2. 〃 2019. 4월분으로 충당 2019. 6. 24. 60만 원 2019. 5월, 6월분으로 충당 2019. 10. 20. 30만 원 2019. 7월분으로 충당 2019. 11. 30. 〃 2019. 8월분으로 충당 2020. 1. 7. 〃 2019. 9월분으로 충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9. 9월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미납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창고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월분 차임 지급이 연체된 2019. 10. 4.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