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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54396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D, 이하 통틀어 피고로 지칭한다)는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C은 이 사건 호텔 지하에서 ‘G’라는 상호의 속칭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C과 피고는 2002.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차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E 호텔F 지하 G클럽 전체 지분 100% 중 50%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3조(임차기간 및 제소전 명도 화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10월 14일(2년)로 하되, 매년 영업상황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임대료 및 관리부를 조정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이후는 명도하여 제소전 화해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세) 임대보증금은 일십오억 원으로 하되, 을(피고 C)의 지분 50%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칠억오천만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예치하며 무이자로 한다.

2. 임대료는 사천만 원으로 하되, 을의 지분 50%에 대한 임대료는 이천만 원으로 하며, 매 월말일 지불키로 한다.

다. C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피고 회사)은 을(피고 C)에게 시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일십억 원(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규계약에 의한 향후 2년간의 50% 지분 참여에 의한 공동운영을 보장한다.

제1차 공동 운영기간(2년) 경과 후에는 을은 나이트클럽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고 종결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단, 공동운영계약을 갑과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