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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29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6』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009. 10. 31.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2. 7.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에서 F(소년보호사건 송치)와 야간에 휴대폰 매장을 돌며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G 아반떼 승용차와 남색 모자를, 피고인 A는 목장갑과 여성용 파란색 가방,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고인들의 전화연락을 받은 H(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망치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1:51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F가 그 곳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잡아당기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3:04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F가 매장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