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28개동 1,971세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03. 6.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2013. 6. 1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에 해당하는 하자 아래에서는 '5년차, 10년차 하자'라 한다
)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5년차, 10년차 하자가 존재한다는 D건축사사무소의 조사 결과는 신빙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선행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910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96283 사건 에서 5년차, 10년차 하자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다.
선행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D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 내역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외벽 벽체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최고하였다.
원고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