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5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면서 경기 평택시 B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28.부터 2011.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년 9, 10월 임금 780,000원, 2011. 9. 21.부터 2011.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년9월 임금 490,000원, 2011. 9. 23.부터 2011.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9월 임금 520,000원의 합계 1,79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