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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01 2016가단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