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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8. 09: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은 D이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위 음식점 쌈 장통 아래에 가져 다 놓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