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7:4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만4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의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고, 계속하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여,만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위 피해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하고, 최종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G 출입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최종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만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및 G에 약 7,125,81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