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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7213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안성군 C 전 634평(이하 리 이하 주소만 표시하기로 한다)은 1911년 D이 사정받았다가, 1936년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58. 10 31. C 전 258평{위 토지는 이후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C 전 85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C 토지)’라 한다}과 F 전 376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G 전 600무보는 경성부 H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았다가, 등록 전환, 토지 분할,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되어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상환대장에는 E의 소유였던 C 전 234평을 원고의 부 J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상에는 B 전 258평을 위 J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에는 B 전 258평은 J가, F 전 376평은 제3자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C 토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라.

B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만이 작성되어 있었고, C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B 전 258평에 대한 등기부에는 1961. 10. 7. 원고의 동생 K 명의의 1956. 6. 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81. 7. 22. 원고 명의의 196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접토지(C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B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는 이 사건 인접토지(C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1390) 위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 중 지번은 ‘B’에서 ‘C’로 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6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