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5. 10:59 경 피고인이 카카오 스토리 ‘B’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피해자 C이 위 페이지에 자신도 동일 품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려 손님을 가로채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좆같은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너 뭐하는 년이냐,

상도덕도 모르는 년 아. ”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2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